본문 바로가기
관세, 그리고 캐나다 직장인

캐나다 해외배송 관세 면제 기준 -한국, 미국에서 보낸 택배받을 때

by 유:) 2023. 7. 17.
반응형

캐나다에 지낸 지 이제 곧 만 5년을 채워갑니다. 한국에 살면서는 해외배송이 제 일상의 일부로 여겨지지는 않았었는데, 토론토에 살다 보니 해외배송은 꽤나 일상적입니다. 미국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캐나다에는 없지만 미국에는 있는 브랜드들, 혹은 미국에서 주문할 때 좀 더 저렴한 물건들이 꽤나 많습니다(아이허브, 각종 의류 브랜드나 화장품 브랜드 등). 캐나다에 온 첫 해에는, 남이 내야 할 관세 공부하면서도 정작 내가 내야 할 관세는 생각 못하고 해외배송비만 생각했다가, 관세 폭탄을 맞은 적도 있네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를 위해서도, 방황하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서도 캐나다에서 해외배송받을 때 염두에 두면 매우 좋은 관세 면제 기준에 대해 글을 남겨둡니다. 특히 한국에서 쓰던 물건이나 선물을 해외택배로 받을 때도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친구가 보내준 택배를 찾으러 우체국에 간 날:)


유의점: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사항들이 있지만,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금액별 캐나다 환율(CAD)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부 특수 품목은 관세 이외에도 상품 및 서비스 세금(GST) 또는 통합 판매세(HST)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외 우편물 및 택배 운송물의 경우에는 술, 담배, 시가, 정기간행물 등과 같이 일부 품목(캐나다 관세청 CBSA 관련글)의 경우에는 관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우편물인 경우 - CAN $20 이하 관세 면제

우편물의 가치가 20달러(CAD. 이하 생략)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부과됩니다(미국과 멕시코에서 보내진 우편물도 포함). 

 

2. 택배 운송물(해외직구)의 경우 - CAN $20 이하 또는 $150 이하

  *여기서 택배 운송물이란 예를 들어 Fedex, DHL 등의 국제운송업체를 통한 해외배송물을 일컫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1) 기본 규정
- 20달러 이하: 관세 및 기타 세금(GST 또는 HST)을 위와 마찬가지로 면제받을 수 있고,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예외 규정: 미국이나 멕시코 해외직구할 때
다만,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택배를 받는 경우, 자유무역협정(CUSMA.USMCA)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우대 기준이 적용됩니다.
- 40달러 이하: 관세 및 기타 세금 모두 면제,
- 40달러 초과 150달러 이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세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선물(한국에서 택배 받기)의 경우 - CAN $60 이하

*한국에서 친구나 부모님께서 캐나다로 쓰던 물건이나 선물을 택배 보내주실 때 기억하시면 좋은 규정입니다.

규정상 택배상자 안에 개인적인 용도로 보내는, 선물임을 알 수 있는 카드나 메모가 있어야 합니다("gift". 상업적 또는 기타 용도가 아님을 증명). 간혹 택배가 캐나다로 도착한 이후에 관세청에서 랜덤으로 개인 택배를 열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빠르게 통관 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입니다.

 

- 60달러 이하: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에서 운송장(및 세관신고서)을 작성하실 때 총가격이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60달러를 넘지 않도록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택배 상자 상단에 붙이는 우체국의 세관신고서는 미국달러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40달러 정도로 맞춰 작성했었습니다. 예: 입던 옷들 $20 + 신던 구두들 $20=US$40)

- 60달러 초과: 택배물품의 총액에서 6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인 경우, 초과액인 40달러에 대해서만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 주의 사항! 
담배, 주류, 카탈로그와 같은 광고를 위한 물품, 해외직구 제품 등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의 관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거주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한국에서 택배를 받게 되거나 좀 더 다양한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에 가까운 미국에서 물건을 주문해 받는 빈도가 늘어납니다. 여담이지만, 내 몸과 피부톤에 맞는 색감의 이쁘고 질 좋은 옷과 화장품은 아무래도 한국제품만 한 것이 없고, 언어도 같고 위치상 가깝다 보니 구글에서 제품명을 검색하면 미국과 캐나다 사이트가 큰 구분 없이 화면에 뜨다 보니, 실수로 미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경우도 꽤 있었네요.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해외배송 관세 면제 기준에 대해 관세 면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맞춰 현명하게 해외택배나 해외직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광고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