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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그리고 캐나다 직장인

목록통관 관세 부과 기준- 면세한도 150달러/200달러

by 유:)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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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해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직구를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다양한 상품들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관세 부과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합니다. 종종 관세 부과금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여, 오히려 더 비싸게 가격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목록통관 관세 부과 기준과 면세 한도(150달러/200달러)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pch.vector 출처 Freepick



하나. 목록통관의 개념

목록통관은 개별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수입하여 구매하는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통관절차로, 일반통관(목록통관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이에 해당합니다)과 비교하여 훨씬 간소화된 통관 절차가 적용됩니다.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나 부가세 등의 세금이 면제되고, 그 외의 절차 또한 생략됩니다. 

 

 

둘. 목록통관 관세 부과 기준

목록통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부과 기준은 정부의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관세 면제 기준

1) 우선, 해외에서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이 관세청에서 정한 목록통관대상에 해당해야만 목록통관으로 분류되어 아래 기준에 따라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대한 고시 - [별표 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을 통해 해당 수입품목이 배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www.law.go.kr

2) 목록통관의 기준금액(관세 면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기준가격에는 발송국가 내의 세금 및 발송국가 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 150달러 이하: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발송되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내야 할 관세 부담금 간단히 확인해 보기: 관세청의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통해 해외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하기 전에 미리 관세 부담금을 간단히 계산해 보세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www.customs.go.kr

 

2. 관세 부과 기준

위의 물품가격 기준을 초과하거나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구매 가격에 관계없이 물품의 성격 및 분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상품의 품목(HS 코드)과 국제통상법에 따라 다르며, 품목에 따른 관세율은 아래의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를(우측 상단의 세번˙상품검색)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해외사이트에서 주문할 제품의 품목번호(HS 코드) 및 관세율 찾아보기: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unipass.customs.go.kr

 

3. 부가세 부과 기준

목록통관 절차를 적용받는 수입 물품의 경우,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므로 부가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이외에 여러가지 예외사항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목록통관 전에 관세청이나 통관 대행업체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 소비용으로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해 절차를 간소하게 만든 제도이므로, 상업적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대행수수료 등이 붙어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해외상품들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구매사이트상 우리가 보게 되는 가격 이외에도 관세와 같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되겠습니다. 품목번호에 따라 예상보다 큰 과세율때문에 관세 부담금이 물건의 가격과 비등하거나 더 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가목적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목록통관을 활용하여 좀 더 현명한 해외직구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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